법률
안녕하세요 영업방해죄 및 사기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캐시백 받는 사이트에서 미션을 완수하고 포인트를 얻은 다음에 기프티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면 바로 다시 회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미션을 반복하고 계속 포인트가 나오길래 그 포인트로 계속 기프티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직 고소를 당하지 않았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이게 맞는건지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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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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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나 업체측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따로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과도하게 반복되어 업체에 부당한 손해가 가해진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문제될 소지는 있으니 더 이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