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적재산권에서는 여러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레고의 블럭의 경우는
완전히 그 회사만의 것으로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고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으나,
블럭의 모양만을 유사하게 한 것만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