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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개미핥기89
정겨운개미핥기8920.08.26

레고 블럭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

레고 블럭은 LEGO라는 회사 외에 옥스포드라던지, 다양한 회사들이

그 블럭스타일을 차용해서 쓰고있는데요

왜 LEGO가 본인들 고유의 블럭형태를 타업체가 사용해도

그냥 두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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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고사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1978년 경 만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기에 옥스포드 등이 유사한 조립 형태의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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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적재산권에서는 여러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레고의 블럭의 경우는

    완전히 그 회사만의 것으로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고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으나,

    블럭의 모양만을 유사하게 한 것만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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