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선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이구요.혹시 잔금 주고나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전세 계약서 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무슨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전세를 구할 때는 전세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차는 임대+임차의 합성어 입니다
임대= 빌려주다 임차=빌리다
전세,월세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셨으면 맞게 잘하신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그냥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