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계약서 차이?
전세 계약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선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이구요.혹시 잔금 주고나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세 계약서 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무슨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전세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차는 임대+임차의 합성어 입니다
임대= 빌려주다 임차=빌리다
전세,월세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셨으면 맞게 잘하신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그냥 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