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데 비하여
채권적 전세(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채권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면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가 됩니다
임대차는 월세의 지급여부에 따라 전세와 월세를 나뉘는데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어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전세권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기에 잔금후 다시 받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