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계약서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선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이구요..혹시 잔금 주고나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세 계약서 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무슨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전세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계약서 가 많이..혼동이 되는 군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특히 빌라나 아파트나 "주택"에 있어서 전세계약을 많이 하다보니, "부동산 전세계약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전세계약서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지요. 토지 임대차계약서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님의 경우 용어에 신경안쓰셔도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으니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잔금지급 후 바로 전입을 함으로써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데 비하여
채권적 전세(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채권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면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가 됩니다
임대차는 월세의 지급여부에 따라 전세와 월세를 나뉘는데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어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전세권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기에 잔금후 다시 받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임대차가 계약서나 전세계약서나 같은것입니다.
전세는 월세가 0원인 임대차입니다.
월세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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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이구요..혹시 잔금 주고나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니요. 잔금을 내시고 이사들어오는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되어야 등기상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전세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이란 것이 월세 전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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