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계약기간 내 집주인이 바뀌어 새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을때 우선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