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계약금 200~300정도 먼저넣고
일주일안에 계약진행하잖아요?
전세계약서쓰고 확정일자 도장받을때 그 도장은 동사무소에서 받는거죠?
따로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관련 일자가 적혀있어야하나요? 그리고 잔금치루는 이사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하는게아니고 계약서쓰는날 당일에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잔금치루는날 전입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당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가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다 갖춰진 것입니다
이사시에는 필히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작성일에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고 입주하실때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