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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메추리8
보랏빛메추리821.03.24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해놓았는데 누군가가 제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손상부위를 보니 차량으로 한건지 일부러 파손한건지 애매합니다 .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운데요 . 법적 절차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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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차량 파손의 원인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찾아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차량이라면 대물뺑소니로 사람이라면 재물손괴로 처벌을 할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주변에 CCTV가 있다면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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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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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위 사안에서 재물손괴죄인지 차량 사고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예상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블랙박스나 CCTV 등의 확인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절차 등의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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