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상가 옆 공터에 차를 주차해놓고
아침에 차를 보니 차 옆부분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차량이 본인 차를 빼다가 차를 파손시킨 것 같은데요.
남의 차를 파손시키고 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도망친 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