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인사상 사고가 아닌 주차된 차량만 사고로 손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