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할때 아내는 공제액이더큰지요? 아니면 직장인남편안에잇는 대상자전부 같은15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중 기본공제는 모두 동일하게 1인당 150만원입니다.
이후 몇가지 추가공제들이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부녀자가 직접 근로할때 추가공제, 노인공제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의 인적공제도 자녀와 직계존속의 인적공제와 동일하게 인당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1,500,000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대상이 되며 아내라는 점에서 더 증액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모두 각 150만원씩으로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1인당 15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