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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24.04.03

인적공제에 아내는 공제액이더큰지요?

인적공제할때 아내는 공제액이더큰지요? 아니면 직장인남편안에잇는 대상자전부 같은15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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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중 기본공제는 모두 동일하게 1인당 150만원입니다.

    이후 몇가지 추가공제들이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부녀자가 직접 근로할때 추가공제, 노인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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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의 인적공제도 자녀와 직계존속의 인적공제와 동일하게 인당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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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1,500,000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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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대상이 되며 아내라는 점에서 더 증액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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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모두 각 150만원씩으로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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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1인당 15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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