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즈음에 상대방이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고 은행점검으로 결제가 안되자 20분 뒤 결제하겠다 하고선 사라졌습니다. 이때 알바생도 무전취식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위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관련 증거 (CCTV 등)으로 진행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