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즈음에 무전취식범이 체크카드 결제를 시도하다 은행 점검중이 뜨자 조금 있다 결제하겠다고 말하고선 사라졌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어 신고하려는데, 사장이 아닌 알바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알바를 기망한 행위도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