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즈음에 무전취식범이 체크카드 결제를 시도하다 은행 점검중이 뜨자 조금 있다 결제하겠다고 말하고선 사라졌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어 신고하려는데, 사장이 아닌 알바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알바를 기망한 행위도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과 달리 알바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알바가 "고발"은 할 수 있겠으나, "고소"는 어렵습니다. 알바에 대한 사기죄가 아닌 편의점 사장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