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

제품을 고의 파손뒤 보험 청구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요?

핸드폰등 제품 구매시 파손 보험에 가입후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청구 한것이 적발되면 수령된 금액은 어떻게 되고 더 낳아가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받았다면 환수청구 들어 옵니다. 환입 하지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가해지고, 장기적으로 가압류 또는 유체동산압류까지도 가능 합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수로 파손하였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의로 파손하고 청구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명할 부분이 어려우게으나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청구가 사기로 판명되면 보험사기로 해당이 되고 해당 보험사 혹은 서비스사에서는 경찰이나 사법당국에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수령한 금액은 반납해야 하며 사기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핸드폰등 제품 구매시 파손 보험에 가입후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청구 한것이 적발되면

      수령한 금액은 환수당하시고 보험사기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고의로 파손뒤 보험청구를 하였다가 적발되면, 해당 지급보험금은 보상하지 않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환수처리가 되며,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고를 고의사고로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는 보험청구상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엔 고의파손은 보장이 안되는 부분인데 속이고 청구를 하시게 된것이라면

      혹시나 걸리게 된다면 수령된 금액을 반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기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