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기기(휴대전화)를 타인이 파손시켰을때 보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1.기기는 파손보험에 가입된 상태임
2.타인 잘못으로 기기가 파손됨
3.가해자는 피해자가 파손보험을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한 나머지 자기부담금만 보상해준다 함
4.피해자는 본인 돈으로 가입한 보험(수리비 보장은 무제한인 상품)을 왜 상대가 사용하냐며 기기 수리비 전체를 보상 해달라 함
해결방안
1.보험 사용후 자기부담금(실 지불 금액)만 보상받음
2.보험 사용하지 않고 전체 수리비용 보상받음
3.보험 사용하고 원래 수리비(보험 적용받지 않았을때 금액)을 보상 받음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가진 채권을 양도받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원칙적인 해결방안이며, 그것이 가해자의 거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게 되었을때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