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기기(휴대전화)를 타인이 파손시켰을때 보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1.기기는 파손보험에 가입된 상태임
2.타인 잘못으로 기기가 파손됨
3.가해자는 피해자가 파손보험을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한 나머지 자기부담금만 보상해준다 함
4.피해자는 본인 돈으로 가입한 보험(수리비 보장은 무제한인 상품)을 왜 상대가 사용하냐며 기기 수리비 전체를 보상 해달라 함
해결방안
1.보험 사용후 자기부담금(실 지불 금액)만 보상받음
2.보험 사용하지 않고 전체 수리비용 보상받음
3.보험 사용하고 원래 수리비(보험 적용받지 않았을때 금액)을 보상 받음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