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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장엄한고양이

완전장엄한고양이

25.02.14

전자기기(휴대전화)를 타인이 파손시켰을때 보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1.기기는 파손보험에 가입된 상태임

2.타인 잘못으로 기기가 파손됨

3.가해자는 피해자가 파손보험을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한 나머지 자기부담금만 보상해준다 함

4.피해자는 본인 돈으로 가입한 보험(수리비 보장은 무제한인 상품)을 왜 상대가 사용하냐며 기기 수리비 전체를 보상 해달라 함

해결방안

1.보험 사용후 자기부담금(실 지불 금액)만 보상받음

2.보험 사용하지 않고 전체 수리비용 보상받음

3.보험 사용하고 원래 수리비(보험 적용받지 않았을때 금액)을 보상 받음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보험사는 질문자님이 가진 채권을 양도받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원칙적인 해결방안이며, 그것이 가해자의 거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게 되었을때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