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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자신감많은꽁치
연말정산할때 나이가많으신 어머니가 작년부터 소일거리하시면서정기적인소득이조금생기셨는데 나이가많은셔서연말정산같은거못하십니다 그래서 제부양가족으로넣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일용직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이하에 해당되시면 본인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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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공제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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