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중고로 취득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취득세 : 취득가액의 7% (경차는 4%)
2. 등록면허세 : 취득가액의 5%
3.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4. 도시철도 채권(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 취득세 과세표준의 3%
1,600cc초과 - 취득세 과세표준의 4%
2,000cc초과 - 취득세 과세표준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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