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할증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만약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 자녀가 시가 100억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99.5억이 되며, 50%의 세율구간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담액은 약 42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