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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봉고292
과감한봉고29223.07.30

아파트 증여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 한해서 30억?인가를 초과하면 증여세 퍼센테이지도 더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게 알고 있는 건지 여부어 90-100억 해당하는 아파트를 증여받을시 증여세가 어느정도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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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할증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만약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 자녀가 시가 100억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99.5억이 되며, 50%의 세율구간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담액은 약 42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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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90~100억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다음 세율표에 따라 계산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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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 세율 적용합니다.

    증여로 1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취득시 증여세와 취득세등이 약 50억원 이상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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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약 90억~100억 사이의 증여를 받을 경우 5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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