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과실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함께 기술하여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 과실에 대해서 환자 측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 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 과실과 같은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일부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점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의료 과실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의사측에서 자신의 과실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기록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통하여 확보하여 그 과실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신체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감정인의 의견을 구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