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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에뮤19
어린에뮤1923.07.19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누가부담하며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이 의료시술(미용)을 했는데 부작용이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료사고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아울러 의료사고는 상대가 전문가인 의사라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의사의 의견이나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부탁이나 의견을 듣는 등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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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의료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의사가 임의로 의료소송에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 의료소송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호사의 의견은 법률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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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설명을 다했다는 입증은 의사가 부담합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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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발생, 범위 모두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입증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애초에 소 제기 전에 의료 ,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고 과실 여부를 검토해보고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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