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의료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의사가 임의로 의료소송에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 의료소송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호사의 의견은 법률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