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판업계 인쇄 실수,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로맨스의 별책부록 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한 신입사원의 오타 실수로 책을 다시 인쇄해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간? 준비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작가 이력 부분에 오타로 인한 재발행이었는데요, SNS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니 사수의 잘못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황은 사수가 신입사원에게 오타를 확인해라. 라는 지시를 했는데 신입사원의 잘못으로 작가가 가장 예민해하는 프로필 부분에 오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수는 억울해하며 신입사원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겨습니다. 결국 재인쇄 보다는 스티커 라벨처리로 사건을 종료시켰는데요.
출판업계에서의 오타실수는 엄청 큰 실수이잖아요.
만약 이러한 오타로 인한 재발행을 하게 되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비용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만약 비용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어떤 비율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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