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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신청기준?

안녕하세요 중고시업 청년 소득세감면신청을하려고하는데 이게 입사일기준 다음달말일까지면 만약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넘었으면 신청을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청서를 늦게 내더라도 조건에만 맞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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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당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시면 되며, 최초 감면 신청일~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연도가 있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