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계약직) 근로가 끝난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상의 인턴 계약기간이 현재 만료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가 아닌데요. (인턴 끝난지 3~4일 지났습니다.)
그럼 현재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니까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퇴사 통보 후 바로 즉시 당일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내에 제가 통보했다면 인수인계, 30일전 통보 조항을 지키지 못한 저의 책임이지만, 현재 서면으로 계약된 것이 없는데 지금은 아무런 신분도 아닌거 아닌가요?
인수인계 할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야근 수당 및 연차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사 관련해서도 불리한 조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하는 거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도의적인 의무이며, 사직서든 문자로든 사직의사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가능합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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