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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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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 근로가 끝난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상의 인턴 계약기간이 현재 만료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가 아닌데요. (인턴 끝난지 3~4일 지났습니다.)

그럼 현재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니까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1. 퇴사 통보 후 바로 즉시 당일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내에 제가 통보했다면 인수인계, 30일전 통보 조항을 지키지 못한 저의 책임이지만, 현재 서면으로 계약된 것이 없는데 지금은 아무런 신분도 아닌거 아닌가요?

  2. 인수인계 할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야근 수당 및 연차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사 관련해서도 불리한 조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하는 거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도의적인 의무이며, 사직서든 문자로든 사직의사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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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가능합니다.

    2.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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