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계약직, 계약종료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정직원 전 수습 명목으로, 수습 명시 없는 한 달 기한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면접시 들었던 조건과 맞지 않아 계약종료 당일 퇴사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조항이 있는데, 계약종료 당일 퇴사 시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을은 근속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 퇴직예정 한달전까지 갑에게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해야 하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와 사전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무단결근 처리해도 본인에게 아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까지 별도로 회사로 부터 재계약 제안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1개월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지가 아닌 계약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1개월 까지 근무하고 나오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문구는 "근속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의 경우로,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하시는 경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연종료됩니다.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위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에 이야기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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