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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하마299
잘난하마29924.01.03

한 달 계약직, 계약종료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정직원 전 수습 명목으로, 수습 명시 없는 한 달 기한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면접시 들었던 조건과 맞지 않아 계약종료 당일 퇴사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조항이 있는데, 계약종료 당일 퇴사 시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을은 근속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 퇴직예정 한달전까지 갑에게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해야 하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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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와 사전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무단결근 처리해도 본인에게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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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까지 별도로 회사로 부터 재계약 제안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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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1개월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지가 아닌 계약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1개월 까지 근무하고 나오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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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문구는 "근속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의 경우로,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하시는 경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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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연종료됩니다.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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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위 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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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에 이야기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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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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