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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하마299
잘난하마299
24.01.03

한 달 계약직, 계약종료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정직원 전 수습 명목으로, 수습 명시 없는 한 달 기한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면접시 들었던 조건과 맞지 않아 계약종료 당일 퇴사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조항이 있는데, 계약종료 당일 퇴사 시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을은 근속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 퇴직예정 한달전까지 갑에게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해야 하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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