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알바 수습계약서 1달하고 2주정도 일했어요. 근데 너무 안 맞아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내용 중 을이 계약기간 중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출근 전날 퇴사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애초에 수습계약서가 한달짜리라 사실상 따를 수가 없는 조항인데...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기간은 모두 채워야 하는걸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