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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키위289
유능한키위28920.08.12

천재지변으로 농작물피해가 생긴다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요즘 비 피해로 나라가 뒤숭숭한데,

농사를 하는사람들 즉, 농작물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티비를 보면 소들도 비닐하우스 위에 올라가있고 집들도 무너지고 농작물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보상을 해주긴 하는건지 해준다면 누가해주고 얼만큼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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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폭우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 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농민등은 일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번 홍수에서도 농장물재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보험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예산등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 부분은 재해시 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농작물재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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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작물피해가 국가 또는 제3자의 관리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 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책적으로 보상해주는 정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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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우에 의한 보상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등으로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10-40 퍼센트를 지원하여, 농민이 이를 가입하여 풍수해, 농작물 재해 보험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복구 기준액의 90퍼센트 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 재난 지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상 지원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되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안내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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