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우에 의한 보상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등으로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10-40 퍼센트를 지원하여, 농민이 이를 가입하여 풍수해, 농작물 재해 보험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복구 기준액의 90퍼센트 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 재난 지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상 지원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되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안내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