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2022년 3월18일부터 2023년 3월17일까지 계약을 한 경우에는 2023년 3월17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남은 월세 기간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는 날짜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예로 매월 18일이 아니라 매월 12일에 월세를 내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기간을 달리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월세 납부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할때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