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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호랑이259
특출난호랑이25923.10.19

월세 방 나갈 때 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저는 작년 2022년 3월18일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달인 4월부터 매월 월세를 내왔습니다.


월세는 매월 18일이 아닌 매월 12일에 월세를 냈구요

1년으로 계약하고, 좀 더 지내던 도중에 개인 사정이 생겨나가게 됐는데 한 달을 채우고 나가는 게 아닌, 도중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약서 날짜 기준으로 드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세를 내던 날짜 기준으로 드리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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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 후 다음 세입자가 맞춰진 경우면

    일할계산하여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퇴거일에 월세를 납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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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로 2022년 3월18일부터 2023년 3월17일까지 계약을 한 경우에는 2023년 3월17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남은 월세 기간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는 날짜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예로 매월 18일이 아니라 매월 12일에 월세를 내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기간을 달리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월세 납부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할때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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