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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뱀눈새1
화려한뱀눈새124.04.07

월세로4년살다나왔어요계약날짜는4월4일인데제가2월18일에통지했습니다 1달전에나왔는데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안주시는데 3개월 월세빼고주시는게 맞나요?

2020.4.4일에 계약날짜가 제가 2월18일에 이사통지하고 2월28일에 나왔습니다 3월달월세까진 다입금해드렸구요 집주인분은 아직보증금 안주시고 3개월후에 돈드리게되어있다고 법이그렇다고하세요 보증금에서월세빼고 주신단말인거 같은데 그게맞나요? 이사하며 딴곳에 전입신고했는데 그럼 그집에 다시 전입신고를해놓고 5월18일에 빼야되나요? 제가 1달15일월세를더드려야되나요?

두달치월세를 더드려야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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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4.4일에 계약날짜가 제가 2월18일에 이사통지하고 2월28일에 나왔습니다 3월달월세까진 다입금해드렸구요 집주인분은 아직보증금 안주시고 3개월후에 돈드리게되어있다고 법이그렇다고하세요 보증금에서월세빼고 주신단말인거 같은데 그게맞나요? 이사하며 딴곳에 전입신고했는데 그럼 그집에 다시 전입신고를해놓고 5월18일에 빼야되나요? 제가 1달15일월세를더드려야되나요?

    두달치월세를 더드려야되는게 맞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만큼 이러한 경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도 이 기간까지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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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보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뒤에 임차인의 중도해지이므로 2월18일에 통보하였다면 5월 18일에는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일 전까지는 월세를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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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한 날로 3개월 지나는 시점 계약해지 됩니다.

    따라서 2월 18일 퇴거통보를 하셨으면 원칙상 5월 18일 계약은 해지되며

    해당일까지 월세는 납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세입자를 직접 구하여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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