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한 날로 3개월 지나는 시점 계약해지 됩니다.
따라서 2월 18일 퇴거통보를 하셨으면 원칙상 5월 18일 계약은 해지되며
해당일까지 월세는 납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세입자를 직접 구하여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