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2022년 3월18일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달인 4월부터 매월 월세를 내왔습니다.
월세는 매월 18일이 아닌 매월 12일에 월세를 냈구요
1년으로 계약하고, 좀 더 지내던 도중에 개인 사정이 생겨나가게 됐는데
한 달을 채우고 나가는 게 아닌, 도중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약서 날짜 기준으로 드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세를 내던 날짜 기준으로 드리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 관련 질의보다는 부동산 관련으로 따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월 12일은 본인이 아마 월급날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 해서 조금 먼저 월세를 지급 한거 같은데 원래는 계약서에 명시 된 날자에 근거해서 18일 기준으로 해서 월세를 계산 해서 지급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기간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월세를 내셔야하고, 다음 세입자가 계속 정해지지 않는다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간의 월세를 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약정하기 나름으로 보이며
실제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으나 서로 협의하기
나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