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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딱따구리199
깜찍한딱따구리19923.11.08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특약관련)

월세로 2017년 12월 부터 4개월 6개월 등 선불로 납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계약서를 작성한 건 2021년 4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2022년 3월 30일까지였으며, 현재로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사정이 생겨 이번 달 11월 말에 방을 빼야한다고 임대인에게 말했더니 묵시적 갱신으로 2023 3월 30일~2024 3월 30일 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계약기간을 지켜달라고 정 급하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계약된 상태는 보증금은 걸어놓은 게 없고 월세만 선불로 3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해지를 저는 요청했으나 특약사항을 얘기하면서 묵시적 갱신 해지보다 특약이 우선이라 소용이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특약대로 다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데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묵시적 갱신 해지 조건인 3개월 분 월세를 내고 나간다고 좋게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계약기간을 지키거나 세입자를 구하라고만 답변이 옵니다.

혹시 이 상황을 타파할 방법은 없을까요? 특약내용을 지키되 묵시적 갱신 해지를 주장 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나 해서 제가 받은 계약서의 특약내용을 첨부로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현 시설물 상태를 확인했으며, 확인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월세는 선물이며, 매월 ( 1 )일 지정된 계좌로 지불한다.

3. 옵션, 세탁기, TV, 냉장고, 에어컨, 쿡탑, 전기온수기, 옷장, 싱크대, 강한마루판, 장판 및 도배 훼손 또는 고장•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수리)한다.

4. 계약만료 1달전 임대인 및 임차인은 언급이 없을 시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다.

5.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임대차(전) 상태로 청소 뒤 퇴실한다. 만약 청소 안될 시 12만원 정도 청소비가 발생됩니다. 그점 참작 바랍니다.

6. 소모품, 형광등, 목욕탕환풍기, 센스등, 세면대 막힘, 크랩, 변기, 소모품 고장시 임차인이 교체 수리한다.

7. 임차인이 월세 및 전기세 2개월 미납시 임대인이 요청시 임차인은 10일 이내 방을 비우고 퇴실한다.

8. 임대차기간 내 월세 및 전기세 포함되며 이사 나갈 시 제삼자한테 임차인은 월세 놓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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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 다를수 없습니다. 즉, 강행규정을 벗어나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그에따라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이 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의 월세만 지급하시면 되고, 이후 다음세입자나 중개보수등 특약에 기재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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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을 모르시나보네요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그냥나가셔도 되는 상황이겠네요

    또 특약에 2개월이상 월세를 안내면 10일이내로 나가야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2개월이상 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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