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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3

천장누수로 인한 도배 어디까지 해줘야 맞는건가요?

한달전 2층에서 누수가 생겨 저희집 천장과 벽면까지 흘러서 얼룩이 생겼습니다. 저희집 평수가 크지 않아 (실평수 18평정도) 부엌과 거실이 연결된형태인데 2층집에서는 부분 도배만 해주겠다고 해요. 저희집이 평수가 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반은 예전벽지 반은 새벽지가 되서 집이 너무 웃겨지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장같은경우는 연결되는 부위는 전체 다 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런경우는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저희인데 시간도 자기네한테 맞추라면서 그때 못 맞추면 다른방은 다 문잠그고 비번 알려주면 들어와서 자기네 시간 맞춰서 하겠대요.사실 천장누수경우 곰팡이때문에 석고보드까지 뜯어서 공사하던데 오래된 빌라라서 저도 이해하고 도배만 해주면 석고보드까지 뜯을 생각도 없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이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분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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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수로 인하여 손상이 된 부분만 도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부분도배를 해서는 전체적인 형태가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체도배까지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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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 부분까지 법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원상회복에 대해서 부분 도배 만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부분도매를, 부분도매로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도배가 필요한 경우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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