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수 없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초과라는 사유로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모두 만족하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명의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제가 부담하고 있어 기준 초과로 판단됩니다.
현재 토지가 아직도 수십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며,
할아버지 자녀 7명이 여러가지 문제로 상속을 못 받은 상태로 세금도 못낼 정도의 형편으로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해 납부자로 제 이름을 작년부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할아버지 자녀 7명이 모두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우선적인 상속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