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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긴꼬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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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는어떻게책정이되는건가요

부동산중개수수료는어떻게책정이되는건가요

궁금해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며 틀림이아닌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금 더 인간적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수수료는 국토부에서 정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조정을 통해 수수료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는 법률로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거래시와 주택외로 구분되어지면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5%, 임대차계약시 0.4%, 주택 외의 경우는 0.9% 입니다. 다만, 이는 최고 요율이므로 시도조례에 의해 지역마다 요율이 더 낮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위 수수료를 한도로 협의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적은 경우는 요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보다 한도액이 적을 경우 한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