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물 관리법은 외국은 입증 책임을 제조사 측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실제로 급발진을 30초간 재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도요타 자동차가 손해 배상을 한 적도 있지만
도요타 측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보상을 한 것인지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edr 기록과 블랙 박스 영상 등이 맞지 않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도 입증 책임을 고객 측에게 떠넘기지
말고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던가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edr 기록으로 판단하던 것과 다르게 해당 정보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고 있고 실제로 최근
손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은 edr 기록을 배제하고 할머니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