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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5

종합소득세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기간이 5월말까지던데 못했네요 기간후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전엔 회사에서 해주었는데 지금은 반백수라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근로장려금 문자가 와서 올3월에 신청했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안하면 지급이 안된다하여 알아보던중 기간이 지났다는걸 알았어요

소득신고를 하고 싶은데 홈텍스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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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본세가 있었다면 기한후 신고이기 때문에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기한후신고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한것입니다.

    이에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정기신고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접수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로 접속하시어

    2022년 귀속으로 기재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면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5월 31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버스에 접속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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