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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향고래99
슬기로운향고래9921.10.25

내년부터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에 세금 30프로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올해 수익 말고 내년 1월1일 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2. 거래소간 가격차이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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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암호화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이 연 250만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2%(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매도차익 발생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때, 2022년 1월 매도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거래소간 가격차이를 이용하더라도 최초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을 비교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1. 따라서 내년부터 발생하는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가격차이를 통한 수익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합니다. 실제 양도한 가격과 취득한 가격, 수수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