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합니다. 실제 양도한 가격과 취득한 가격, 수수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