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자숙의 양도차에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다음해에 다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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