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그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차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차는 동력이 달려있는 이륜차(일명 오토바이)와 이류자동차(125cc이상의 오토바이)와 또한 구분이 됩니다.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나 이륜자동차와 같은 동력이 달려있는 차와는 달리 속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아직까지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는 자전차의 운전자로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이것 역시 교통사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설사 들어와서는 안되는 자동차나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사람)이 들어왔을지라도, 모든 종류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의무(사방을 살피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에게 나타난 무단횡단이나 법의 위반사항을 따져서 서로 과실상계(잘잘못을 따진는 조건 속에서
처벌수위 결정)의 처리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