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법규를 적용받습니다.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인도 위를 통행해서는 안 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 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