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차로 보는 게 맞죠?
가끔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가 있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전거가 인도 위로 달리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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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법규를 적용받습니다.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인도 위를 통행해서는 안 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 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도 주행은 금지 되어 있으며 도로의 가장 우측이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하면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고 사고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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