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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3.30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차로 보는 게 맞죠?

가끔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가 있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전거가 인도 위로 달리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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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법규를 적용받습니다.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인도 위를 통행해서는 안 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 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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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도 주행은 금지 되어 있으며 도로의 가장 우측이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하면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고 사고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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