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에 편의점 매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손님이 사가셨는데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8월 초에 편의점 매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손님이 사가셨고, 소비자보호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그쪽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몰라서 손님께 잘모르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환불처리후 돌려보내드리고 점장님께 이런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자 기록 있음) 점장님도 당황하시며 손님이 더 안찾아오시면 가만히 있자는듯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그 유통기한 지난 상품은
8월 24일자정까지인거였고, 저는 24일에는 출근날이 아니고, 25일 오후 12시에 출근 ~ 오후 8시퇴근, 26일 오전 10시 출근 ~ 오후 8시퇴근 알바생이었습니다. 제가 체크했어야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구요, 또, 9월 15일에 유통기한을 체크하는데 9월 11일자 상품이 진열돼있었어서 (11일도 제 출근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폐기했습니다. ( 사진 및 폐기영수증있음) 제가 이번에 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너무 화가나는데, 그곳에서 일하지 않고있는 지금,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를 좀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