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신박한딱따구리208
신박한딱따구리20824.01.10

유통기한 지난 과자 판거 알바생이 책임져야하나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확인 못하고 팔았어요. 그리고 한 한시간쯤 지나서 사가신 손님이 맛이 이상하기에 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화내시기에 새 과자로 바꿔드렸고요... 근데 다음날에 그 손님이 본사에 클레임 걸고 피해보상청구를 신청하셨다는데... 이 경우에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ㅠ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고객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