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손님 물건 도난당햇을때 가게 책임도 있나요?
손님이 저희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 물건들 두고 들어와서 계산한 뒤 나갔더니 테이블에 둔 물건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손님은 '저희 편의점 테이블'에 물건을 둔거고 '저희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손님'인데 저희 책임이지않냐고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가 물건 보관을 요청받은것도 아닌데 저희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등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편의점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편의점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게안에서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는 점만으로 가게에 도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의 보관을 맡은 것도 아니고, 해당 물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물건을 보관 위탁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게 앞에 장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점포측에서 해당 책임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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