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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종다리186
독특한종다리18622.03.08

가게 앞 손님 물건 도난당햇을때 가게 책임도 있나요?

손님이 저희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 물건들 두고 들어와서 계산한 뒤 나갔더니 테이블에 둔 물건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손님은 '저희 편의점 테이블'에 물건을 둔거고 '저희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손님'인데 저희 책임이지않냐고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가 물건 보관을 요청받은것도 아닌데 저희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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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등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편의점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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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편의점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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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게안에서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는 점만으로 가게에 도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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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의 보관을 맡은 것도 아니고, 해당 물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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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물건을 보관 위탁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게 앞에 장소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점포측에서 해당 책임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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