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이 강제성이 있나요?
아파트 단지내에 금연구역들이 지정이 되어서
방송도 하고 금연 쪽지도 붙여놓고 하는데요
지하주차장이나 아이들놀이터 같은 곳인데요
가끔씩 그런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 규정상에는 금연구역이지만 그게 법적으로도
강제성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5항과 제8항을 보면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을 지정되었다면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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