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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25

아파트나 상가건물 내 금연이라는 문구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금연 열풍이 불어서인지 아파트건물이나 사무실건물에 금연이라고 써있고 흡연시 벌금 얼마라고 써져있는데 건물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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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그러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단속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통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해당 건물에서 금연 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 등 행정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