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으나,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 사고로 보이며,
님이 충격부위가 뒷부분 왼쪽으로 보아, 님이 해당 교차로에서 상대방측에서 보았을 때 우측도로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동일 폭 사거리라면,
1. 님이 우측차량인점 2. 충격부위가 뒷부분인점을 고려할 때 님이 선진입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된다면, 기본 과실은 님 30%, 상대방 70%가 보험사 과실산정기준상 과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