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없는 차도에서 서로 직진하려다가 부딪힌경우 과실정도
횡단보도에서 제가 사거리를 거의 중앙쯤 지났는데 옆으로 오는차가 제뒷부분 왼쪽을 박은경우에는 어떻게 과실이 나뉘어지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양 차량의 주행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과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중 사고인 경우 큰 도로폭의 차량,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교차로에 명백하게 선 진입을 하였다면 그 차량이 우선이므로 사고 상황이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상대가 서행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요지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서로 직진중 사고인지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중 사고인지 정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목대로 횡단보도 없는 차도에서 서로 직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선집입여부, 도로형태, 사고시각, 사고장소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으나,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 사고로 보이며,
님이 충격부위가 뒷부분 왼쪽으로 보아, 님이 해당 교차로에서 상대방측에서 보았을 때 우측도로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동일 폭 사거리라면,
1. 님이 우측차량인점 2. 충격부위가 뒷부분인점을 고려할 때 님이 선진입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된다면, 기본 과실은 님 30%, 상대방 70%가 보험사 과실산정기준상 과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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