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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5

횡단보도 없는 차도에서 서로 직진하려다가 부딪힌경우 과실정도

횡단보도에서 제가 사거리를 거의 중앙쯤 지났는데 옆으로 오는차가 제뒷부분 왼쪽을 박은경우에는 어떻게 과실이 나뉘어지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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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양 차량의 주행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과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중 사고인 경우 큰 도로폭의 차량,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교차로에 명백하게 선 진입을 하였다면 그 차량이 우선이므로 사고 상황이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상대가 서행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요지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서로 직진중 사고인지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중 사고인지 정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목대로 횡단보도 없는 차도에서 서로 직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선집입여부, 도로형태, 사고시각, 사고장소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으나,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 사고로 보이며,

    님이 충격부위가 뒷부분 왼쪽으로 보아, 님이 해당 교차로에서 상대방측에서 보았을 때 우측도로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동일 폭 사거리라면,

    1. 님이 우측차량인점 2. 충격부위가 뒷부분인점을 고려할 때 님이 선진입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된다면, 기본 과실은 님 30%, 상대방 70%가 보험사 과실산정기준상 과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