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 하는 차량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여부는 어떤 기준으로해서 정해
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교차로의 진입순서나 속도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제반사정이 참작되어 과실비율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사거리의 경우 먼저 도로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소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도로 크기가 같을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또한 양 차량의 운행 상황 및 차량 충돌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