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호없는 사거리쪽으로 직진중이고 그 차도 우회전하여 짧은거리 이동후 사거리 진입을 해 만나는 상황이라 가정하고,
제가 첫번째 횡단보도 지나고 다음 횡단보도 진입전, 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 차 오른쪽 문을 박게되면 과실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측 도로의 폭이 동일하고 직진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직진 우선으로 인해서 직진 차량 40 : 6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직진 차량이 이미 선 진입을 한 상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는 상대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두 도로의 폭이나 서행 여부, 선 진입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사거리의 경우 도로 크기(대,소로 여부) 및 차량 위치(우측 차량 우선)가 중요합니다.
충돌 위치에 따라 선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속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