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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얼룩말82
9월9일 22시30분 경 랜덤영상통화 어플을 하다가 어떤 여성을 만났고 그 여성이 만남을 빌미로 3만원을 송금하면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만나자고 하였는데도 자기 집으로 와달라며 집 주소값을 3만원으로 불렀습니다.
많이 의심이 되서 sns 교환 후 통화하며 송금했지만 통화를 끊고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인지 아니면 오송금으로 돈을 반환받을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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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은 어렵고,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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