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남을 빌미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

9월9일 22시30분 경 랜덤영상통화 어플을 하다가 어떤 여성을 만났고 그 여성이 만남을 빌미로 3만원을 송금하면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만나자고 하였는데도 자기 집으로 와달라며 집 주소값을 3만원으로 불렀습니다.

많이 의심이 되서 sns 교환 후 통화하며 송금했지만 통화를 끊고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인지 아니면 오송금으로 돈을 반환받을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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