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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콩중이248
의로운콩중이24823.12.19

경찰서에서 강간신고를 받았다고 연락이왔을때

한달전 만남어플로 연락후 처음에는 그사람이 조건만남을 요구하듯이 톡을했고
그사람에게 당신과 조건만남을할 마음이없고 돈을줄마음이없으니 그냥 만나는거면 괜찮다고했습니다
그러다 얼굴사진을 그사람에게 보냈고 그사람은 이정도면 그냥 할수있겠다며 좋다는반응을뵝고 서로 라인sns로 톡을나누고 원나잇을 했는데
이동중 통화로 어떤플레이를 좋아하냐 서로 얘기를나누고 그사람은 맞는걸좋아한다 강간당하듯이 하는걸좋아한다고 말했고
그사람에게 피임은 어떻게하느냐 물었을때 따로안하니 안에쌀꺼면 사후피임약돈만 주라며 금전요구를했습니다
돈주고그런건 아니라고 밖에다하자 이런식으로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만남후 한시간정도 플레이가이어졌고 SM플레이(그사람이말한 때리는것 강압적인것)을 했습니다

그사람에게 플레이도중 너맨날먹으면안되냐고 물어봤고 좋다고대답했습니다
약한달후 경찰서 여청수사과에서 연락이왔고 강간을당했다며 신고를받았다고합니다

플레이에서
1.너무 억울한데 어떤죄목으로 신고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상대방이 성인일때와 미성년자일때 다르게 적용되는지도궁금합니다
3.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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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보다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강간을 하신 게 아니므로 사실 있는 그대로를 경찰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경위로 어떻게 성관계에 이르게 됐는지를 진술하시면 되고,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폭력특별법,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성관계 전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을 토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강간죄가 문제되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다음이 문제됩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일단 관련 대화내역, 통화내역(녹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시어 대응하셔야 하고,

    결국 관건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접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