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후 다른병원 입원 가능여부
교통사고 입원 1주일 후 퇴원이라는데 아직 몸이 다 나은상태는 아니고 치료가 더 필요할거 같아서 다른병원에 입원을 생각중인데 입원하기전에 상대 보험사에 먼저 알리고 입원을 해야되는거죠?
그리고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를 해야되는데 입원후 통원치료면 추후 합의금은 더 줄어드나요?
과실은 6대4 본인4 나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입원 1주일 후 퇴원이라는데 아직 몸이 다 나은상태는 아니고 치료가 더 필요할거 같아서 다른병원에 입원을 생각중인데 입원하기전에 상대 보험사에 먼저 알리고 입원을 해야되는거죠?
: 다른병원으로 전원할 경우에는 미리 또는 전원후 보험사에 알려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를 해야되는데 입원후 통원치료면 추후 합의금은 더 줄어드나요?
: 우선 본인과실이 40%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액(염좌진단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 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 본인이 과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치료비에 대한 공제금액이 늘어 합의금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2-3주 경상이라면 다른 병원 입원은 어렵습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입원은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가고자 하는 병원으로 입원가능 여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40%면 향후 치료비 과실상계가 있어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칙은 전문의의 입원 소견이 있으면 입원 치료가 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의 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
기준으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일주일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비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비가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원 치료를 받아주면 입원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과실이 40%인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줄어들게 되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과실로 공제가 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