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분의 자녀가 결혼식을 해서 화환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확실하게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가족분이라면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직원과 관련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 계정으로처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