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은 보통 화환 보내거나 할때 접대비로 잡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같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잡는지
아님 복리후생비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화환 등을 보내면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로 하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